한국대사관 “태국 임시체류 최대 30일 임시 허가”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이 4일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해 태국에서 최대 30일 한도에서 임시적으로 체류연장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태국을 방문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비자에 대해 주태국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을 통해 공지했다. “비자기간 만료 또는 체류기간 만료(무비자의 경우)가 임박하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한국방문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태국에서 최대 30일 한도에서 임시적으로 체류연장을 허가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임시체류허가(temporary stay permit)는 한국 등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태국에서 머물면서 3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사례로는 10일 이내 비자가 만료되어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갱신해야하는 한국인이 항공편 결항 등으로 한국출국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허가받을 경우 최대 30일간 태국 체류 가능(30일 뒤 한국 방문하여 비자 갱신 가능)하다. 다른 사례로 태국 입국 후 80일째인 관광목적 무비자 한국인이 입국 이후 90일내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30일간 추가체류 가능하다. 임시체류허가(temporary stay permit) 신청 방법은
- 박명기 기자 기자
- 2020-03-06 15:56